
올해 7월부터 대리운전기사, 탁송기사, 방과후학교강사 등도 일하다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보상 대상을 최근 확대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배달원이 학교에서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경우,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합니다. 음식점 사장이나 대학교 이사장 등의 책임이 아니라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이 처리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관련 대응 방법
만약 음식점 주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일단 산업재해로 처리된 후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미납을 사업주에게 징수하고 해당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의 50%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사용자가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산재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증거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용자가 산재보험 처리 대신 ‘공상처리’를 선택하는 경우가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재처리와 공상처리는 다릅니다. 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이 전액을 부담하는 반면, 공상처리는 건강보험공단이 일부를 부담하고 노동자가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산재보험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1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산재보험을 꺼리더라도 당사자나 가족은 산재보험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는 일부 제외 대상이 있을 수 있지만, 1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1인 이상 고용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종류의 고용 형태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의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고 다양한 형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에는 의료비 지원, 장해급여, 휴업급여, 장애인돌봄지원급여, 유족급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보험의 혜택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일하다 다친 경우에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노동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일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