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최대 2억으로 상향

음주운전 사고보험금

2023.6.20.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약 5만2336건에
이르렀으며, 이는 하루 평균 5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최대 2억원까지 늘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많은 금액을 보험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이전과 달라진 점

과거에는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대인 피해와 대물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음주운전 방지에 한계가 있었고,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부담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로써 자동차보험은 음주운전
등의 과실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크게 할증하여
음주운전 빈도를 줄이는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28~159%의 높은 보험료 할증률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음주운전 단속 현황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은 경각심을 유발하고 있으나, 재범자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과 강화된 보험 부담금은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더 큰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감소와 보험 부담금 강화, 그리고 대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피해를 입히고, 보험 부담금의 상승은 음주운전자에게 직접적인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와 별도로 안전한 도로환경과 책임감 있는 운전,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정부와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우리 모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이므로, 안전한 운전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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