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11. – 2023년 6월 7일에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고가 가해 차량이 저가 피해
차량에 비해 높은 수리비를 유발하여 보험료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달부터
교통사고를 낸 고가 가해 차량의 보험료 할증 폭이 증가하며,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 할증은 유예됩니다.
고가 차량은 개별 사고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며, 고급 또는 대형 차종
중 평균 신차가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지난 해를
기준으로 고가 차량의 평균 수리비는 410만 원으로, 고가 차가 아닌 차량의 평균
수리비(130만 원)의 약 3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의 문제점
현재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는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증 또는 유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수리비를 부담한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고가 차량은 사고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할증이 이뤄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할증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새로운 할증체계에서는 고가 가해 차량과 저가 피해 차량 사이의 쌍방과실 사고에
대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저가 피해 차량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할증체계에서는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해 기존의 사고 점수에
더하여 별도의 점수(1점)를 부과하여 보험료 할증에 반영합니다. 반면,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고 점수가 아닌 별도의 점수(0.5점)만 적용하여 보험료
할증을 유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 현행 | 개선 | 비고 |
---|---|---|---|
고가 가해차량 | 0.5점 | 1.5점 | 1등급 할증 |
사고점수 | 0.5점 | 0.5점 | 1등급 할증 |
별도점수 | – | 1.0점 | 1등급 할증 |
저가 피해차량 | 1.0점 | 0.5점 | 할증유예 |
사고점수 | 1.0점 | – | 할증유예 |
별도점수 | – | 0.5점 | 할증유예 |
이러한 개선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통해 자동차 사고 원인을 직접 제공한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한 할증 점수 부과와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증
유예가 이뤄집니다. 이를 통해 가·피해 차량 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되며, 대국민의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자동차보험 시스템을 위해 금융감독원은 끊임없이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험분야에서의 변화와 개선에
주목하여 보다 나은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