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과 절차 안내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소득만 발생하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연 22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올해부터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규모

국세청은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도 각각 150만원에서 165만원, 260만원에서 285만원,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절차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며 근로자는
홈택스(PC나 모바일앱)나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 심사 후 국세청은 6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국세청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저소득 가구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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