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가입 단체실손보험 중지 방법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 및 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중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보험계약자(법인 등)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직원이나 종업원 등)도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이 가능해지며,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에 실시되던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중지 후 재개시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뿐 아니라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 가능합니다.

또한 중복가입해소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법인등)뿐
아니라 피보험자(종업원 등)에 대해서도 직접 안내를 진행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종업원 등)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 관련 사항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복가입된 단체 혹은 개인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 신청하는 경우 1계약당
연평균 약 36만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중지제도 신청하는 방법은?

실손보험중지제도 신청방법은 실손보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단체실손보험일
경우 보험계약자(법인 등) 또는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하셔야 하지만
개인실손보험일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담당 보험설계사 또는 콜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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