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부터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더라도,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최근에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 한해서 보험료의
20~50%를 5년동안 정부가 지원해왔습니다.
고용보험은 고용주의 사정이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된
경우 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이며 실직 시 본인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개정안이 2022년 8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이 확정됐습니다.